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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사건처리절차 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접수를 진행하시면 경찰서 방문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단의 신고접수 진행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① 온라인접수 ② 경찰서방문 ③ 조사(경찰서) ④ 종결 ※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접수를 진행하시면 경찰서 방문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단의 신고접수 진행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① 온라인접수
  • ② 경찰서방문
  • ③ 조사(경찰서)
  • ④ 종결

※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대상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

비접수 대상 :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

2 신고방법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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